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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부터 '무면허 전동킥보드 운전' 10만원 범칙금

김채원친구 2021. 5. 11.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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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3일부터 면허 없이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를 운전하면 10만원의 범칙금을 내야 한다.

경찰청은 만16세 이상만 취득할 수 있는 '제2종 원동기장치 자전거면허' 이상의 운전면허증 보유자만 전동 킥보드를 운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13일부터 시행된다고 11일 밝혔다. 현재는 만13세 이상이면 운전면허 없이 전동 킥보드를 이용할 수 있다.



또 헬멧 등 인명 보호장구를 착용하지 않고 전동 킥보드를 타면 2만원, 두 명 이상이 전동 킥보드를 같이 타면 4만원의 범칙금을 내야 한다. 만 13세 미만의 어린이가 전동 킥보드를 운전하면 보호자는 1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국내 전동 킥보드 등 PM 규모는 2017년 9만8천대에서 2018년 16만7천대, 2019년 19만6천대로 늘었다. PM 사고는 2018년 225건(4명 사망), 2019년 447건(8명 사망), 작년 897건(10명 사망)으로 급증했다.



경찰청과 국무조정실·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교육부는 사람들이 전동 킥보드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에서 홍보활동을 하기로 했다.

전동 킥보드 이용이 많은 지하철역 주변, 대학교, 공원 등에서 안전한 이용을 당부하는 전단을 배포하고 주요 법규위반 행위를 단속·계도할 계획이다.



경찰청은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 이후 한 달 동안은 전동 킥보드와 관련해 처벌하는 대신 법 위반에 대한 계도 위주의 단속을 하기로 했다.

관계기관은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맞춤형 교육'을 하고 학부모에게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공유 PM업체 15개사와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전동 킥보드 안전 공익광고도 TV·라디오에 내보낸다.

중장기적으로는 '개인형 이동 수단의 관리·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전동 킥보드 이용자와 보행자의 안전을 강화할 방침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전동 킥보드는 친환경적이고 편리한 교통수단으로, 앞으로도 이용자가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며 "안전한 이용 문화가 정착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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