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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선거 유권자들 돌발행동 소란행위 발생 강력 처벌 필요

김채원친구 2022. 3. 9.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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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대 대통령 선거가 9일 전국 1만4464개소에서 시작된 가운데, 유권자의 돌발행동과 고성 등으로 소란이 발생해 경찰 신고가 잇따른 것으로 전해졌다.

9일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 25분경 경기 하남시 신장2동의 한 투표소에서 50대 여성 A 씨가 도장이 옅게 찍혔다는 이유로 투표용지 교체를 요구했다. 선거사무원이 “유효표로 인정된다”고 답했음에도 그는 투표용지를 찢어버리고 현장을 나섰다.


대구에서는 60대로 추정되는 남성이 투표용지를 들고 투표소를 이탈했다. 경찰에 따르면 B 씨는 이날 오전 6시 30분경 대구 남구 대명동의 한 투표소에서 현장 관계자들에게 투표용지 교환을 요구했다. 불가 통보를 받은 B 씨는 투표지를 그대로 들고나갔다. 경찰은 CCTV를 통해 그를 추적하고 있다.

현재 법적으로 유권자에게 투표용지가 교부된 이후에는 교체할 수 없다. 공직선거법 제244조는 투표용지를 훼손하는 것을 ‘선거사무관리 관계자나 시설 등에 대한 폭행, 교란죄’로 보고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광주에서는 만취한 50대가 투표소에서 행패를 부리다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광주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C 씨는 이날 오전 7시 30분경 서구 농성동에 위치한 투표소에서 “왜 투표소가 번거롭게 2층에 있느냐”며 관계자들에 욕설 등을 했다. 그의 소란은 20여 분간 지속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C 씨의 술기운이 사라진 후 범행 동기를 조사한다는 계획이다. 공직선거법 제237조(선거의 자유방해죄)상 후보자나 선거사무원, 당선인 등을 폭행 또는 협박, 감금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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