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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끼로 내리쳐 손가락 절단 고의로 보험금 타낸 외노자들 딱 걸렸어

김채원친구 2025. 1. 22. 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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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로 손가락을 절단하고 산업 재해를 신청하는 방식으로 체류 허가를 연장, 보험금까지 타낸 외국인 노동자와 브로커 등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22일 부산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사기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위반 혐의로 브로커 A씨와 외국인 13명을 구속하고 공범 2명을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체류 기간이 다 된 외국인 노동자나 불법 체류자들이 고의로 자신의 신체를 훼손하게 한 뒤 산업재해를 당한 것처럼 꾸며 요양신청서를 제출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보험금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외국인들에게 직접 도끼나 돌로 손가락을 내리쳐 절단하라고 지시했다.

산재가 인정된 외국인들은 산재 비자(G-1-1)를 받아 체류 기간을 연장할 수 있었고, 공단 측으로부터 보험금으로 1000만~3100만원을 받았다.

허위 사업장을 만들고 근로계약서까지 위조하며 산재를 당했다고 신고해 공단이 진위를 확인하기 쉽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대가로 외국인으로부터 건당 800만∼1500만원을 수수료로 가로챘다.

그는 행정사 사무실에서 일한 경험을 바탕으로 범행했으며, 지인을 통역으로 두고 외국인과 공모해 이같은 일을 벌였다.

경찰 관계자는 “외국인 피의자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요양·휴업급여 수령은 물론 체류자격까지 얻어 국내에서 경제활동을 이어갔다”며 “피의자 중 불법 체류 외국인은 강제 추방 조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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