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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덕제 영상

김채원친구 2018. 9.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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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조덕제가 '반민정(여배우A) 성추행'에 대해 여전히 억울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대법원의 최종 유죄 판결에도 불구하고 반민정이 자신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문제의 영화 촬영장면을 공개했다.



13일 대법원 제2부(대법관 김소영)은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기소된 조덕제의 상고를 기악했다. 이로써 조덕제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을 선고한 2심이 확정됐다. 지난 2015년 5월 조덕제와 반민정 간의 법정 공방이 시작된지 약 40개월만이다. 









조덕제는 앞서 이데일리와의 인터뷰를 통해 "법원의 판단을 받아들이지만 존중할 수는 없다"고 밝힌데 이어 자신의 SNS에 "반기문 전 유엔총장 조카를 영화촬영 중에 성추행했다는 희대의 색마가 바로 저 조덕제란 말인가요? 연기자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온 제가 동료, 선후배들에게 연기자로서 끝내 명예를 회복하지 못한 점 너무나 송구하다"라는 글과 함께 영화 촬영 영상과 사진을 올리며 '성추행이 아니다'라는 기존의 입장을 반복했다.

조덕제는 "오늘 여배우는 공대위 호위무사들을 도열시켜놓고 의기양양하게 법원 앞에서 한 기자회견에서 제 말이 전부 다 거짓말이라고 했다. 저 조덕제가 처음부터 연기는 안중에도 없고 오직 성폭행을 하려고 작정했다며 그 증거로 문제의 씬 첫 촬영 장면을 거론했고, 검사는 2심 때 공소장을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반민정이 "조덕제는 성폭력을 작정하고 실제로 주먹으로 제 어깨를 때렸습니다. 저는 너무나 아파서 그 자리에 주저 앉고 말았습니다. 그순간 부터 연기가 아니라 성추행이었습니다"라고 주장했다는 것. 조덕제는 "제가 연기를 한 것인지 아니면 저들 주장대로 성폭행을 한 것인지 문제의 장면을 보시고 판단해 주십시오. 비록 대법원 판결은 성폭력으로 최종 인정하였지만 저는 연기자로서 절대 받아들일 수 없기에 위험을 무릅쓰고 처음 공개하는 장면 영상"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조덕제 유죄 판결 직후 반민정은 '여배우A' 대신 자신의 실명을 더한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반민정은 "40개월동안 너무도 많은 것을 잃었다. 성폭력 피해자임에도 구설에 올랐다는 이유로 연기를 지속하기 어려웠다. 강의도 끊겼고 사람들도 떠나갔다. 건강도, 삶의 의욕도 모두 잃었다. 성폭력 피해를 입으면 법대로 하라고 해서 그렇게 했을 뿐인데 저는 모든 것을 잃었고, 죽는 게 낫겠다는 생각을 할 정도로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민정은 "조덕제는 2심에서 유죄판결이 나자 자신을 언론에 공개하며 성폭력 사건의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자신의 지인인 이재포 등을 동원해 저에 대한 악의적인 허위사실을 지속적으로 유포했다. 조덕제의 2차 가해는 항소심 이후에도 지속됐고, 악플 등 추가 가해로 이어져 삶을 유지할수도 없게 됐다. 조덕제가 언론, 인터넷, SNS에 언급한 내용들은 모두 명백히 거짓이고 허위다. 조덕제의 지인 이재포, 김모씨가 만든 가짜뉴스도 마찬가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반민정은 "성폭력 피해자들과 연대하고 싶다. 저같이 마녀사냥을 당하는 피해자들이 없길 바란다. 오직 진실을 밝히겠다는 용기로 버틴 저의 40개월이 누군가에게 희망이 되었으면 좋겠다"며 "무엇보다 이 판결이 영화계의 의미 있는 변화로 이어지길 바란다. '연기'와 '연기를 빙자한 성폭력'은 다르다. 폭력은 관행이 되어서는 안 되며, 잘못된 관행은 사라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법원의 최종 유죄 판결에도 불구하고, 조덕제vs반민정의 진실 공방은 당분간 끝나지 않을 양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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