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자신의 딸을 입양한 뒤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학대해 숨지게 한 이른바 ‘정인이 사건’과 유사한 사건이 또 발생했다.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2살 딸을 학대한 30대 양부가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경기남부경찰청 아동학대 특별수사대는 9일 0시 9분쯤 인천의 한 대형병원에서 입양한 딸을 학대한 혐의(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중상해)로 A씨를 긴급체포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과 병원 측에 따르면 A씨는 하루 전 인 8일 오후 6시쯤 경기 화성시 자신의 집에서 B양을 직접 데리고 인근 병원 응급실을 찾았다. 병원에 도착했을 당시 B양은 의식이 없는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B양의 상태를 확인한 의사는 곧바로 학대가 의심된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의식 없는 딸을 119 구급대도 아닌 본인이 직접 데리고 온데다, 얼굴과 목 등 신체 곳곳에 멍 자국이 발견됐기 때문이다.
병원 측은 B양의 상태가 위중하다고 판단 인천의 대학병원으로 이송했으며, 현재 수술 후 중환자실에 대기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출동한 경찰은 A씨와 면담하는 과정에서 “아이가 말을 듣지 않아 뺨을 한 대 때렸다”는 진술을 확보, 병원에서 긴급체포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지난해 8월 B양을 입양했으며, 이전까지 학대 관련 신고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신고만 없었을 뿐 학대 행위가 추가로 있었을 것으로 판단, A씨에 대한 조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은 또 현장에 같이 있던 A씨의 부인 C씨를 상대로 학대에 가담했는지, 학대를 보고도 모른척(방임) 했는지 등에 대한 조사도 진행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병원 측에서 신고해 현장에서 면담하던 중 학대 정황을 포착, 양부를 긴급 체포했다”며 “새벽에 긴급하게 체포해 조사가 많이 이뤄지지 못해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정인이 사건’은 딸을 입양한 양부모가 지난해 6월부터 10월까지 상습 폭행·학대하고 10월 13일에는 복부에 강한 충격을 가해 숨지게 한 사건이다. 검찰은 양모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해 사형을 구형했우며 1심 판결은 오는 14일 열린다. 검찰은 또 양부에 대해서도 학대 사실을 알고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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