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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시는 오송 지하차도 희생자 유가족에게 최대 8천5백만 원을 지급합니다.
버스 승객 사망자에게는 재난지원금 2천만 원과 시민안전보험금 4천5백만 원, 재해구호협회 의연금 2천만 원을 지급합니다.
버스 기사와 승용차 사망자는 시민안전보험금 항목 중 대중교통 사망사고 2천만 원을 뺀 6천5백만 원을 보상액으로 책정했습니다.
남이면 산사태 사망자 유족에게는 재난지원금 2천만 원, 시민안전보험금 4천만 원에 재해구호협회 의연금을 더합니다.
청주시가 운영 중인 시민안전보험은 자연재해사망 2천만 원, 대중교통이용 중 사망 2천만 원, 폭발·화재·붕괴 사망 2천만 원, 익사사고 사망 5백만 원 등 사망 원인에 따른 보상금을 차등 규정하고 있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재난지원금은 사망 2천만 원, 부상 최대 1천만 원으로 나뉩니다.
재해구호협회 의연금은 모금액에 따라 지급 금액이 최종 결정될 예정입니다.
시 관계자는 "근로복지공단과 협조해 산재보험 신청도 안내할 방침"이라며 "유족의 아픔이 조금이나마 치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출처 :CJ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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