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정보

“개구리도 토핑인가”… 샐러디 ‘샐러드’ 먹다 개구리 튀어 나와 경악

김채원친구 2023. 7. 25.
728x90
반응형

“샐러드 토핑인줄 알고 먹으려 했다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토핑으로 착각한 물체가 다름 아닌 ‘개구리’였거든요.”

이천시 부발읍 인근에 거주하는 A씨는 지난 18일 오후 6시께 평소 애용하던 국내 유명 프랜차이즈 ‘샐러디’ 매장을 찾았다.

퇴근 전 샐러디 어플을 통해 미리 포장 주문한 샐러드를 가져가기 위해서였다. 메뉴는 ▲시저치킨 샐러디 ▲로스트 닭다리살 샐러디 ▲멕시칸 랩 등 3개로, 가격은 3만5천800원이었다.


이후 자신의 집에서 직장 선배 2명과 함께 샐러드를 먹기 시작했는데 그것도 잠시, A씨와 그의 선배들은 큰 충격에 빠졌다.

A씨가 먹던 시저치킨 샐러디 사이에 무언가가 꿈틀대고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인지했기 때문이다. 바로 살아있는 ‘개구리’였다.



A씨가 지난 18일 오후 6시께 평소 애용하던 국내 유명 프랜차이즈 ‘샐러디’ 매장에서 구매한 샐러드에 개구리가 들어있다. A씨 제공
시저치킨 샐러디는 로메인과 프릴아이스, 카이피라 등 주로 녹색 채소로 구성돼 있어 마찬가지로 초록색을 띠는 개구리가 눈에 잘 띌리 없었다.


이 때문에 A씨는 아무 것도 모른 채 샐러드를 반쯤 먹었고, 개구리를 발견한 뒤엔 울렁거리는 속을 게워내야만 했다.

A씨는 너무나 황당한 나머지 매장에 사진과 영상을 보내며 항의했다. 이에 매장은 과실을 인정하고, 곧바로 환불 조치를 취했다.


다만 샐러디 본사 대응은 당혹감을 넘어 허탈함마저 들게 했다. 사고가 발생한지 하루가 지난 뒤에야 연락이 온 데다 상품권 30만원(A씨 등 3명분)으로 상황을 모면하려 한 탓이다.

A씨는 “대형 프랜차이즈여서 믿고 먹어 왔는데, 품질이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며 “어쩔 수 없이 30만원으로 합의하긴 했으나, 앞으론 샐러디를 절대 이용하지 않을 것 같다”고 성토했다.


이에 대해 샐러디 관계자는 “저희가 사용하는 채소는 주로 수경재배와 노지재배 방식으로 길러지는데, 노지재배로 수확한 채소와 함께 개구리가 유입된 것 으로 추정 중”이라며 “전처리 과정도 기계가 아닌 사람이 직접 진행하는 데다 개구리 색깔이 채소와 비슷해 미처 육안으로 걸러내지 못한 것 같다”고 해명했다.

이어 “앞으로는 노지재배 비중을 줄이고, 수경재배 비중을 늘릴 계획”이라며 “전처리 과정에도 인력을 추가로 배치해 선별 과정이 꼼꼼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식품 이물질 혼입에 대한 과실이 드러난 제조업체나 조리 점포는 피해 소비자에 대한 보상 여부와는 별개로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제재를 받게 된다.

식품위생법 7조는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않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수입·가공·사용·조리·저장·소분·운반·보존 또는 진열해선 안 된다고 규정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에 근거해 발견된 이물질과 과실 정도에 따라 해당 식품 제조업체에는 시정명령부터 1주일~2개월 품목제조정지 및 해당제품 폐기까지 행정처분을 내린다.

음식점이나 제과점인 경우는 시정명령이나 2~20일 영업정지 처분을 한다. 해당 책임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한편 지난 2013년 브랜드를 런칭한 샐러디는 국내 최대 샐러드 프랜차이즈로, 전국에 300여개 가맹점을 보유하고 있다.

출처 : 경기일보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