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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 시비 상대방을 흉기로 위협한 혐의를 받는 람보르기니 운전자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김연실 부장검사)는 5일 홍 모(29) 씨를 특수협박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홍씨는 지난달 11일 오후 4시30분께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서 람보르기니 차량을 주차하던 중 주변 상인 등 2명과 말다툼을 하다가 허리에 찬 길이 24㎝ 흉기를 내보이며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사건 당시 면허 취소 상태로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 혐의도 적용됐다.
홍 씨는 향후 마약류 투약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될 가능성도 있다. 홍 씨는 사건 당일 경찰에 체포될 때 약물에 취해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했다. 마약 간이시약 검사에서 필로폰·MDMA(엑스터시)·케타민 양성 반응이 나왔다. 이 혐의는 현재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가 수사 중이다. 홍 씨는 병원에서 수면 마취 시술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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