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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시흥경찰서는 세차 중 시비가 붙은 상대방에게 도끼를 휘두른 혐의(특수폭행)로 50대 A씨를 형사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4일 오후 5시 50분께 시흥시 자신이 근무하는 회사 앞에서 동네 주민 30대 B씨와 말다툼을 하다가 도끼를 한 차례 휘두르며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 당시 A씨는 세차를 하고 있었는데, 마침 이곳을 지나던 B씨에게 물이 튀는 바람에 두 사람 사이에 시비가 붙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말다툼 중 화를 참지 못하고 회사에 있던 도끼를 가지고 나와 범행했다.
A씨가 휘두른 도끼가 B씨의 신체에는 닿지 않아 부상은 발생하지 않았다.
B씨는 연합뉴스 통화에서 "(A씨가) 위협만 할 줄 알았는데 진짜로 도끼를 휘둘러 당황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조사를 마치는 대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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