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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마드 태아

김채원친구 2018. 7. 17.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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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온라인커뮤니티 워마드에 낙태로 인해 훼손된 태아의 사체 사진이 게재돼 네티즌의 비난을 사고 있다. 


지난 13일 여성우월주의단체 워마드 사이트에는 '낙태인증'이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올라왔다. 낙태로 인해 심하게 훼손된 태아의 사체가 담겼다.

게시자는 "어떻게 처리할지 고민이다. 바깥에 놔두면 유기견들이 먹을라나 모르겠다"고 말했다. 게시물 밑에는 태아를 희화화하는 워마드 이용자의 댓글들이 줄줄이 달렸다.  


이 소식을 기사로 접한 네티즌들은 댓글에 “이건 남녀문제 차원을 넘어섰다”, “인간이길 포기한 자들” 이라고 표현하는 등 워마드의 반인륜적 행태를 비난하고 나섰다.  

한편,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는 워마드 사이트의 폐쇄와 더불어 낙태사진을 올린 관련자의 처벌을 촉구하는 청원이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다.


워마드가 계속되는 논란을 일으킨 가운데 이번에는 태아 훼손으로 보는 이들을 경악케 했다. 워마드의 태아 훼손 논란까지 불거지자 네티즌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위)의 대처를 문제 삼기도 했다.  

워마드에는 지난 13일을 시작으로 ‘낙태 인증’이라는 글과 함께 태아 훼손 사진이 현재까지도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다.  


이는 최근 성체 훼손 사진 논란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워마드 회원들은 낙태를 금하는 천주교를 상대로 충격적 게시물을 쏟아내고 있는 것.  










워마드의 태아 훼손 논란에 방통위는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을까. 앞서 방통위는 성체 훼손 사진으로 논란이 되자 워마드에 대한 중점모니터링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당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워마드에서 유통되는 차별·비하, 모욕, 반인류적·패륜적 정보 등에 대한 중점모니터링을 실시하고 불법·유해정보에 해당하는 게시물에 대해서는 엄중히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한국 남성은 신체적인 장애를 가졌다’ ‘50대 이상은 고려장을 해야 한다’ 등 워마드에서 유통되는 차별·비하성 게시글 등 총 122건에 대해 시정요구를 내린 바 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측은 “누리꾼들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으나 온라인상의 차별·비하 표현의 경우 혐오풍토의 조장을 넘어 자칫 현실범죄로 이어질 우려도 크므로 심의 및 시정 요구가 불가피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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