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에서 만취한 환자가 응급실에서 의사를 폭행했다.
4일 '익산 응급실 폭행 사건'의 폭행범 A씨가 응급의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A씨는 지난 2일, 익산의 모 병원 응급실에서 의사 B씨와 입원 소속을 두고 다투는 과정에서 자신을 보고 "비웃었다"며 폭행을 가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사건으로 경찰에 연행되는 과정에서 A씨는 만취 상태로 "XX놈아" 등의 욕설을 B씨에게 내뱉으며 응급실에서 난동을 일으켰다.
특히 이 과정에서 A씨는 "찾아와서 XX버리겠다"며 B씨에게 살해·협박은 물론 경찰 앞에서도 의자를 발로 차는 등의 안하무인의 태도를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A씨로부터 폭행을 당한 B씨는 코뼈가 주저 앉았으며 치아가 부러지는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익산 응급실 폭행 가해자를 향한 국민들의 비난이 거세지고 있다.
전북 익산경찰서는 술에 취해 병원 응급실 의사를 폭행하고 난동을 부린 A(46)씨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익산 응급실 폭행 사건..“이건 지옥..경찰 출동했는데도 폭행 멈추지 않아”
A씨는 전날 오후 9시 30분께 익산시 한 병원 응급실에서 의사 B(37)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다리를 발로 수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익산 응급실 폭행 사건이 알려진 후 전라남도의사회는 4일 “폭행 현장에서 경찰의 미온적 대처가 상황을 악화시켰다”며 일침을 가했다.
경찰이 출동한 뒤에도 가해자 A씨는 폭행을 멈추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의사 B씨는 현재 코뼈 골절, 뇌진탕 증세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