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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주 감독

김채원친구 2018. 3. 21. 0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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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주 감독이 네티즌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런 가운데 피해자 A씨의 발언이 새삼 화제다.



피해자 A씨는 앞서 자신의 SNS에 “가해자 이현주의 ‘심경고백’ 글을 읽고 쓰는 글”이라고 시작하는 장문의 입장을 게재했다.


글에서 A씨는 “가해자 이현주 감독은 심경 고백글에서 사건 이후 ‘밥 먹고 차먹고 대화하고 잘 헤어졌는데 한 달 뒤에 갑자기 신고를 했다’고 하지만 이는 명백한 거짓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A씨는 “통화 이후 두 차례 통화가 더 있었고 그 통화는 모두 녹취되어 재판부에 증거로 넘겨졌다. 그 두 번의 통화 내내 가해자 이현주는 나에게 화를 내고 다그쳤으며 심지어 마지막 통화 후엔 동기를 통해 문자를 보내 ‘모텔비를 갚아라’고 까지 했다”고 밝혔다.



또 “한 달 후에 갑자기 신고를 한 것이 아니라 사건 이후 신고하기 까지 약 한달 동안, 사과를 받기 위해 두 차례 더 내가 먼저 전화를 했고 사과는 커녕 내 잘못이라고 탓하는 얘기만 들었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그 한 달 이란 시간은 내가 당시 동석했던 동기오빠들에게 이 사실을 알린 시간이기도 했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동석자 오빠들은 ‘너는 그때 만취해서 무슨 말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잠든 너를 침대에 눕혀 놓고 나왔다.’ 등의 말을 해주었고 조금씩 그제서야 나는 이게 범죄라는 걸 깨달아간 시간이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현주 감독은 지난 2015년 4월경 만취한 동료 감독 A씨에게 유사 성행위를 가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선고받았다.













이현주 감독의 성폭행 사건과 관련, 한국영화아카데미 내에서 조직적인 은폐 시도가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화제가 되고 있다. 


앞서 이현주 감독은 동료 여성감독 A씨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 계정에 “3년 전 이 감독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사실이 있다”며 “가해자가 그 후에도 상을 받고 활동하는 모습을 보니 견디기 어려웠다”고 폭로하면서 논란의 중심에 섰다.



이현주 감독은 지난 2015년 A씨와 둘만 남은 자리에서 A씨의 신체부위를 이용해 유사성행위를 한 혐의(준강간)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형을 받았다. 


재판 과정에서 이현주 감독의 변호인이 “평소 A감독이 성에 개방적이고 발칙하다”며 상호 합의한 성행위라는 취지로 변호하고 이현주 감독의 지도교수가 이에 동의하는 증언을 했다가 물의를 빚기도 했다. 



사건이 알려지자 여성영화인모임은 이현주 감독의 연출작 ‘연애담’에 수여한 올해의 여성영화인상을 박탈했고 한국영화인감독조합은 이 감독을 영구제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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