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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수

김채원친구 2018. 4. 25.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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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퍼 정상수가 이번에는 성 추문에 휩싸였다. 항거불능 상태의 여성을 성폭행했다는 혐의다.

오늘(25일) 경기도 일산 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정상수는 한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 피해자에 따르면 정상수는 지난 22일 해당 여성이 취한 틈을 타 성폭행을 자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상수의 성폭행 혐의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준강간죄 적용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법에서는 술에 취한 상대방의 동의가 없었다면 저항이 없었더라도 강간죄에 준해 처벌하고 있다. 특히 심신미약 상태를 감안해 상황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피해자라도 성폭행 피해 사실을 인정받을 수 있다. 

한편 정상수는 앞서 수차례 구설수에 오르며 경찰을 드나든 바 있다. 정상수는 지난해 술집 난동과 음주운전 사고를 저

잦은 음주 난동과 폭행 혐의로 구설에 오른 바 있는 래퍼 정상수(34)가 이번에는 성폭행 의혹에 휩싸였다. 

경기 일산서부경찰서는 25일 정상수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여성의 신고가 접수됐다고 밝혔다. 신고자 A 씨는 지난 22일 새벽 술에 취한 상태로 정상수에게 성폭행을 당했으며, 당시 피해 사실은 인지하지 못했다가 나중에 알게됐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성범죄피해자를 지원하는 해바라기 센터를 통해 A 씨를 상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할 예정이며, A 씨에 대한 조사가 끝나는 대로 정상수를 소환해 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정상수는 그간 수차례 음주 난동으로 경찰에 입건된 바 있다.



정상수는 지난해 4월 서울 마포구 홍익대 부근 술집에서 옆자리 남성과 말다툼 끝에 시비가 붙어 난동을 부리다가 경찰이 쏜 테이저건을 맞고 체포된 바 있으며, 약 3개월 뒤인 같은 해 7월 서울 서초구 서초동의 한 술집에서 손님을 폭행하고 난동을 피워 불구속 입건됐다. 

이후에도 정상수의 난동은 계속됐다. 정상수는 올 2월 술에 취한 채 행인들에게 소리를 지르고 위협하는 등 난동을 피워 경찰에 입건된 데 이어 지난 3월 폭행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당시 경찰은 정상수에 대해 폭행·경범죄처벌법상 관공서 주취 소란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증거인멸 및 도망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한편 정상수는 지난 2009년 1집 앨범 ‘트루먼 쇼’를 발표하고 가수 활동을 시작했다. 이후 엠넷(Mnet) 힙합프로그램 ‘쇼미더머니’ 시즌3부터 시즌5에 출연해 얼굴을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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