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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봄 PD수첩

김채원친구 2018. 4.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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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2NE1 출신 박봄의 암페타민 밀수입 사건이 재조명됐다.


지난 24일 밤 방송된 MBC 시사 프로그램 ‘PD수첩’은 지난주 ‘별장 성 접대 동영상 사건’ 편에 이어 ‘검찰 개혁 2부작’의 두 번째 방송인 ‘검사 위의 검사 정치 검사’를 방송했다.

2014년 8월 12일, 제주도에서 한 남성이 길가에서 음란행위를 하다가 경찰에 체포됐다. 경찰에 와서도 계속해서 자신의 신분을 숨기던 남성의 신원조회를 한 경찰은 그의 정체를 알고 깜짝 놀랐다. 그는 바로 당시 제주지검장 김수창이었다. 김 전 지검장은 '성선호성 장애'를 진단받았고, 검찰은 재범의 위험이 없다며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법무부는 김수창 전 지검장이 사건 발생 6일 만에 낸 사표를 즉각 수리했고, 김 전 지검장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지 3개월 만에 변호사 등록을 신청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 한 번 반려된 후, 6개월만인 2015년 9월에 다시 변호사 등록 신청을 해 현재는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김 전 지검장이 인천지검 재직 당시 맡았던 사건도 논란이다. 바로 지난 2010년 2NE1 박봄이 미국에서 암페타민 82정을 밀수입했다가 입건유예 처분을 받은 사건이다.



정신과 전문의 조성남 교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규제되는 향정신성의약품 나목에 해당하는 약품이다. 각성제다. 뇌를 자극하는 약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잠이 안 오고 피로감이 없어지고 기분이 좋아지고 또 배가 고프지 않기 때문에 다이어트약으로도 남용이 된다”라고 암페타민에 대해 설명했다.










2010년은 2NE1이 법무부 홍보대사로 활동하던 해였다. 당시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는 “박봄이 암페타민이 수입 금지 약품이란 사실을 몰랐다”, “우울증 치료가 목적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PD수첩’은 박봄이 해당 약을 미국에서 대리처방 받은 점과 젤리류로 둔갑시켜 통관절차를 밟았다는 점을 미심쩍어했다.

이 사건에 대해 배승희 변호사는 “미국에서도 대리처방을 받아서 다른 사람이 대신해서 그 약을 받았고, 또 들어올 때마저도 젤리 형태로 그것을 굉장히 섞어서 젤리로 보이기 위해서 그런 통관 절차를 했다고 하는 점을 본다면, 검찰에서 입건유예를 한다는 피의자의 변명, 치료 목적이었다는 부분은 사실 일반적인 사건에서는 좀 납득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라고 말했다.

이 사건이 더 큰 논란이 된 건, 유사 사건에 대한 검찰의 처분이 달랐기 때문이다. 거의 같은 방식으로 암페타민 29정을 밀반입한 일반인은 구속기소 됐다. 이 사건을 담당했던 이영기 당시 부장검사에게 'PD수첩' 측은 그 이유를 물었다. 이에 대해 그는 “그때 그런 게 있었나? 저도 가물가물하다”라고 오래전 일이라 잘 기억나지 않는다면서도 “그런데 아마 그때 다른 뭔가 있었을 거다. 밖에서 알지 못하는 뭐가 있었을 거다”라고 해명했다.









결국 박봄은 입건유예 처분을 받았다. 이에 대해 검찰 시절 인천지검에서 마약 수사를 담당했던 조수연 변호사는 “입건유예는 말 그대로 입건도 안하고 사건번호도 안 집어넣었다는 이야기다. 암페타민 82정을 몰래 가지고 들어오다가 적발된 케이스를 입건 유예하는 것은 정말 이례적이다. 그런 케이스는 없다. 반드시 입건해서, 말 그대로 정말 피치 못할 사정이 있었다면 그래도 구 공판을 해서 최소한 집행유예 정도는 받게끔 하는, 그게 정상적인 사건 처리였던 걸로 알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영기 부장검사 위로, 2010년 당시 박봄 마약밀수 사건을 담당했던 수사라인 중 차장검사는 김수창 전 제주지검장, 당시 인천지검장은 '별장 성 접대 동영상 사건'에 연루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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