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31일 오후 7시 대전시 중구 은행동 성심당 본점 앞 골목. 폭 4m, 길이 30m 정도의 골목 양쪽 입구에는 차량 통행을 차단하는 볼라드(말뚝)가 세워져 있었다. 사흘 전 경찰이 인명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대전시·중구청 등과 협의해 설치했다. 옆엔 은행동 상점가 상인회가 설치한 ‘차량 진입 금지’ 안내판도 세워졌다. 바닥에도 ‘진입 금지’를 알리는 글씨가 커다랗게 칠해져 있었다. 성심당은 대전 명물로 알려져 있다. ‘튀김 소보로’가 인기다. 차량 진입 금지 구역을 설정하기 전 성심당 앞 골목은 차량과 인파가 한꺼번에 몰리면서 늘 혼잡했다. 주말과 연휴, 크리스마스 때면 은행동 골목과 인근 지하상가 등에 최대 4만여 명(경찰 추정)이 찾을 정도였다. 좁은 골목이 인파와 차량으로 가득 차 오가는 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