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개월 영아 약물 과다 투약 사고 5명의 간호사 해당 사실 인지하고 있었다
제주대학교병원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숨진 13개월 영아의 약물 과다 투약 사고와 관련해, 당시 적어도 5명 이상의 간호사가 해당 사실을 인지하고 있던 것으로 K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간호사들이 약물 과다 투약 사실을 알고도 묵인했는지, 의사에게 보고가 이뤄졌는지 등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 당시 간호사 5명 과다 투약 사실 인지…의사는 몰랐나?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13개월 영아 고 강유림 양이 제주대병원 코로나병동(42병동)에서 호흡곤란을 일으킨 건 지난 3월 11일이었습니다. 당시 의사는 심장 박동수 증가와 기관지 확장 등에 사용하는 약물 '에피네프린' 5mg을 네뷸라이저(연무식 흡입기)를 통해 흡입하도록 지시했습니다. 하지만 간호사가 흡입방식이 아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