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의왕시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여성을 때린 후 성폭행 하려한 이른바 ‘의왕판 돌려차기’ 2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 남성이 계획적으로 범행했다고 판단해 경찰이 적용했던 강간치상 대신 강간상해 혐의를 적용했다.
수원지검 안양지청 형사2부(부장 박진석)는 27일 강간상해 및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A(23)씨를 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 5일 낮 12시 10분쯤 의왕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함께 탑승한 여성 B씨의 목을 눌러 넘어뜨리고 엘리베이터 밖으로 끌어내 수 차례 때린 뒤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비상계단으로 끌고가 B씨를 성폭행하려다 피해자 비명을 듣고 나온 다른 주민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이 과정에서 B씨는 갈비뼈 골절 등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다. A씨는 또 경찰에 체포된 후 경찰서 유치장 기물을 파손하고, 경찰관 앞에서 옷을 벗고 음란행위를 하거나 수갑을 채우려는 경찰관에게 발길질을 하기도 했다.
검찰은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분석한 결과 A씨가 범행에 용이한 하의를 입은 점, 피해자를 인적이 드문 비상계단으로 끌고 가려 했던 점 등으로 볼 때 계획적이고, 폭행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경찰이 송치한 강간치상 혐의를 강간상해로 변경했다. 검찰 관계자는 “밀폐된 공간에서 여성을 상대로 한 중대범죄에 대해 엄정 대응할 것”이라며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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