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뉴스

“유사성행위 해주면 공짜”…나비약 미끼로 10대 접근

김채원친구 2023. 8. 1.
728x90
반응형

마약류 식욕억제제를 주겠다며 대가로 유사성행위를 요구한 남성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서울 노원경찰서는 펜타민 성분의 식욕억제제 디에타민을 SNS로 판매하려던 30대 남성을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나비모양 때문에 이른바 '나비약'으로 불리는 디에타민은 각성제인 암페타민류와 연관돼 마약류로 지정돼 있습니다. 따라서 만 16세 미만 청소년은 처방받을 수 없습니다.


경찰조사 결과, 남성은 디에타민 구매의사를 밝히면 그 대가로 유사성행위를 제안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채널A가 입수한 당시 남성의 SNS 글에는 "직거래로 안전하게 구매하라"며 "돈이 부족하면 ○○○○(유사성행위)로도 구매 가능하다"는 문구가 담겼습니다.

노원경찰서는 지난 3월부터 5개월간 SNS에서의 디에타민 불법거래를 집중 수사한 끝에 지난달 말 약을 사고판 102명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채널A 취재결과 이 가운데 81명이 10대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디에타민을 미끼로 10대를 유혹해 성적 욕구를 해소하려는 시도를 여러 건 확인했습니다. 디에타민을 구매해 적발된 10대들이 이런 제안을 받고 자신의 신체 영상을 찍어 보내려 했다고 진술한 겁니다.

또 다른 판매자는 디에타민을 구입하려는 10대들에게 "(거리가) 가까우면 ○○(유사성행위)이고 속옷거래도 한다"고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검찰에 송치된 10대들은 대부분 "디에타민이 마약류인 줄 몰랐다"며 "일종의 중고거래로 생각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전문가들은 "뇌가 자라는 시기에 복용하면 급격한 기억력 저하나 우울증 등을 유발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