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중고 거래 플랫폼 당근마켓에 소녀시대 멤버 유리의 증명사진을 ‘5만원에 팔겠다’는 판매자가 등장해 눈길을 끌었다.
판매자는 별다른 설명 없이 ‘소녀시대 유리 증명사진 ○○○○ 거래 가능합니다. 택배 시 우편 가능’이라는 글만 남겼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가짜 사진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으나 실제 유리의 증명사진이 맞는 것으로 알려졌다.
언제 찍은 사진인지는 알 수 없지만 학창시절로 추정된다.
또 다른 네티즌은 사진 거래에 대해 “초상권 침해 아니냐”는 주장도 나왔다.
본인 사진도 아닌 타인 사진을 허락 없이 중고 플랫폼에 올렸기 때문이다.
당근마켓 측도 현재 이 게시물을 삭제 조치한 상태다.
연예인들의 굿즈 상품들은 거래할 수 있지만 유명인 동의 없이 사진을 촬영 및 판매해 영리적 이득을 얻는 것은 해당 아티스트에 대한 권리 침해로 이어질 수 있는 행위로 거래가 불가하다는 게 당근마켓측의 설명이다.
당근마켓측은 “해당 게시글 속의 증명사진은 당사자가 타인에게 제공, 판매한 적 없는 물품으로, 소속사 측으로부터 게시글에 대한 제재 요청이 접수되어 당사에서 확인 후 게시글 미노출 및 이용 제재를 진행했다”며 “이에 해당 게시글은 현재 존재하지 않으며, 거래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고 전했다.
당근마켓은 거래 불가 제품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 상시로 삭제 조치를 하고 있다.
출처 :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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