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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급비밀 경하

김채원친구 2018. 6.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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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급비밀 경하의 집행유예 선고 소식이 전해졌다.


5일 방송된 SBS 예능 프로그램 '본격연예 한밤'에서는 한 주간 연예계 소식이 전해졌다.


‘뉴스 마스터’에서는 미성년자 강제추행으로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아이돌 ‘일급비밀’ 멤버 경하의 소식이 전해졌다. 논란은 작년 1월에 시작됐다. 피해 여성이 직접 경하의 성추행 폭로글과 함께 증거물을 공개했던 것. 하지만 소속사는 법적 대응을 하겠다며 억울한 입장을 밝혔었고, 경하 역시 “다들 아실지 모르겠지만 저의 조금 안 좋은 일도 있었고. 한층 더 성장했고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라고 공식석상에서 눈물을 보인 바 있었다.

하지만 지난 5월 24일, 경하가 1심 재판에서 아동 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선고 받았다. 하지만 소속사는 기사가 과장되게 보도 된 부분도 있다며 항소심을 준비하고 있음을 밝혔다.


이경하 성추행 혐의로 실형을 선고 받은 가운데, 소속사 측은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달 31일 '일급비밀' 멤버 이경하가 아동청소년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는 소식이 알려졌다.


이경하는 2014년 12월, 서울 송파구에서 A양과 길을 걷던 중 성욕을 느낀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고, 이에 A양이 도망가자 그를 쫓아가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 직후 이경하는 범행을 인정하고 사과했으나 지난해 초 이경하가 아이돌 가수로 데뷔하면서 범행을 부인하는 태도를 보였다.

이에 A양은 자신의 SNS에 이경하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는 글을 게재했다. 당시 소속사는 의혹을 부인했고, A양은 지난해 4월 이경하를 고소했고, 1심 판결 결과 징역 1년 6개월과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다.

이경하 소속사 측은 이과 관련, "앞서 일급비밀을 응원해주셨던 모든 분들께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 전해드린다"며 "언론을 통해 공개된 경하 군의 판결문은 사실이 맞으며, 24일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선고를 받았다. 이에 2심 항소를 제출했고 끝까지 항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오늘 출연 예정이었던 Mnet '엠카운트다운'을 비롯해, 추후 모든 공식 스케줄과 활동을 중단하고 관련 사건을 해결하는데 집중하겠다. 사건이 마무리 되는 대로 다시 입장을 전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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