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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여강사

김채원친구 2018. 6.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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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을 강간한 학원 여강사가 구속됐다.


경기 모 학원에서 근무하던 여강사 A씨가 초등생을 강간한 혐의로 15일 구속됐다.


이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6년부터 초등생 제자 B, C군을 강간한 것으로 밝혀져 탄식을 자아냈다.


특히 A씨는 피해자들에게 "입을 열면 남편을 시켜서 보복하겠다"고 겁박한 것으로 밝혀져 더욱 공분을 모았다.


앞서 13세 중학생 D군과 성관계를 맺은 서울 모 학원의 여강사 E씨가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지난해 법정 구속된 바 있다.


E씨는 "서로 사랑하는 관계였다"고 항변했지만 재판부는 "피해자의 미성숙한 성적 결정권을 이용해 자신의 성욕을 충족했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제자를 강간한 혐의로 구속된 학원 여강사의 소식이 전해지며 세간의 공분이 이어지고 있다.


경기북부지방경찰청은 15일 학원 여강사 A씨를 성폭력범죄 특별법을 위반한 혐의로 구속하고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다. 


경기 북부 지역 학원에서 강사로 근무하던 A씨는 지난 2016년과 2017년 당시 초등학교 고학년 남학생 2명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 학생들은 중학교에 진학한 후 교내 상담 시간을 받던 중 해당 사실을 고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학생들은 여강사가 성폭행 사실을 다른 이에게 알릴 시 “죽이겠다”고 협박했다고 전했다.


한편 구속된 여강사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형법 305조에 따라 13세 미만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다고 할지라도 처벌은 피할 수 없다. 












학원 여강사가 뒤늦게 범행이 밝혀져 구속됐다. 자신이 가르치던 초등학교 남학생들을 성폭행한 혐의다.


학원 여강사를 구속한 경기북부지방경찰청은 15일, 그의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사건 전말은 이렇다. 가해자인 학원 여강사는 2016년과 2017년 연달아 각기 다른 남학생들을 성폭행했다. 그가 범죄를 저지른 학생들은 중학생이 됐고, 학교 상담에서 여강사의 범행을 폭로하고 나섰다.


뒤늦게 덜미가 잡힌 학원 여강사는 혐의를 부인했지만 경찰은 구속을 결정했다.


특히 이같은 범행에 미성년자 성폭행범에 대한 형량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다시 터져나오고 있다. 지난 3월 창원 아동성폭행 사건 후 미성년자 성폭행범 형량을 강화해야 한다는 국민청원이 등장했던 터다. 이에 대해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아동 성폭행범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그는 "중대한 아동, 청소년 성폭력 범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지켜서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재판과정에서 주취감형이 이뤄질 경우 검찰에서 적극 상소하겠다는 계획도 함께 밝혔다.


고작 12살~13살 제자를 성폭행한 학원 여강사 구속 소식에 다시금 엄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편 인도의 경우는 지난해 12월, 12세 이하 미성년자를 강간한 성폭행범에 대해 최소 형량을 14년, 최대 사형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마련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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